10월 31일 부터 11월 18까지 집중단속, 부정유통 적발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이 10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홍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집중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이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