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증가하는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을 해소하고,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상하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양구군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총괄 반장으로 한 정수처분반을 구성하여 지난 6월부터 행정처분 예고서 발송,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와 납부 독려를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