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제4차 계절관리제(2022. 12. ~ 2023. 3.) 대비 및 미세먼지 저감의 일환으로 기존 다목적용으로 설치된 CCTV 설치 3개 지점 6개 차선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단속지점은 방림면 문재 정상(운교리 유입 방향), 봉평면 면온 IC 고속도로 출구(면온리 유입 방향), 대관령면 대관령 IC 고속도로 출구(횡계리 유입 방향)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할 경우 최초적발지점에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