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적발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천시는 오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19일간 “2022년 하반기 제천화폐 모아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제천화폐 가맹점 7천여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및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부정유통 발생을 차단하고 건전한 제천화폐 사용을 권장하여 바람직한 지역화폐 풍토를 정착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