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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