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거부 등 위반행위 단속으로 건전한 광명사랑화폐 유통 질서 확립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명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광명사랑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