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신축공동주택 실내 공기 질 개선 유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을 위해 신축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실내 공기 질 관리법상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이 검사 대상이며, 관리 대상 물질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까지 총 7개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