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옥천군은 내년 6월 30일까지 주민들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등록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수 관련 법령이 1993년 제정됐으나 올바른 지하수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신고·허가 절차 없이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관련 시설을 무단 방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