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27일 고창군청 2층 상황실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고창군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심의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군의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들로 구성됐다. 지역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의정활동비는 현재와 동일한 월 110만원(연 1320만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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