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 운영하여 6억 원을 환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연말정산 등의 국세 경정과 자동차 이전・말소 등의 사유로 발생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