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특례시는 2022년 10월 28일부터 2023년 1월 25일까지 90일간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를 재공모한다. 지난 7월 폐기물처리시설 공모결과 신청서류미비 접수에 따른 것이다.
고양시는 당초 공모에서와 같이 장래인구 125만 명을 대비한 처리량 650톤/일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기준 부지면적 45,000㎡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신규 시설의 규모와 부지면적은 향후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광역화시설 설치, 기존시설 운영계획 등) 수립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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