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만감류 품질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의 의원은 “만감류 재배면적은 지난 2000년 665ha에서 지난해 4,082ha로 6배 이상 증가했다”며, “지난 2019년 생산량이 급증한 만감류의 품질문제가 발생하면서 기존 한라봉에만 있던 품질기준을 다른 3품목에도 적용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