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를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집회단속기준이 무용지물입니다”
현행법상 소음단속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커 집회 소음에 대한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집회의 자유가 확보된 만큼, 다른 국민들 또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공의 안녕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은 27일, ‘소음규제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국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중복소음 단속근거 마련 ▴집시법 위반 규제대상에 집회참가자 포함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사생활 평온 침해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두 단체 이상의 집회소음이 합쳐지면 따로따로 분리 계산해서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맞불집회가 열려 발생하는 `중복소음`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여러 시위 단체가 각기 얼만큼의 소음을 내는지 구분할 수 없어, 경찰 또한 중복소음의 경우 집시법 기준을 넘는 더 큰 소음이 발생해도 단속할 근거가 미비해 입법적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은 10월에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청장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과도한 소음피해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사항과 집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 공감대를 모으기도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4일 집시법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화답했으며, 김광호 서울청장은 소음 데시벨 재검토와 꼼수소음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서초구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과도한 소음피해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지만 경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마음이 무거웠다”며 “꼼수가 만연한 ‘합법’과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과 간극이 큰 상황에서 집시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현실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 만큼, 선량한 국민들 또한 주거권⋅사생활평온권을 과도하게 침해받지 않는 수준의 공공의 안녕이 함께 도모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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