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2023년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을 수립,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산불조심기간에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와 각 구청 산림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평일, 휴일 근무조를 편성하여 약 7개월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2023년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을 수립,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산불조심기간에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와 각 구청 산림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평일, 휴일 근무조를 편성하여 약 7개월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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