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유통 적발 시 행·재정처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성군이 10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주간 고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일제 단속의 일환으로, 상품권 관리시스템에서 탐지된 이상 거래내역과 부정 유통 의심신고센터로 접수돼 부정 유통 정황이 확인된 가맹점을 단속반이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