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거창소방서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화재취약계층 등 255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한다고 밝혔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된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방시설로써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단독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