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당시 시장 임기 종료 시 기관장 등도 동시 종료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 종료와 일치시키는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10월 2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울산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