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지난 26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상록경찰서와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차량의 정상운행을 중지시키는 것으로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