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1.5%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내달 21일까지 주소지 읍·면 신청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고자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율 1.5%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되며, 내달 2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