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와 공조... 8명 검찰송치, 10명 행정처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자치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8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단속과 기획부동산 및 전세 사기 예방 홍보를 위한 현장 계도를 병행하여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