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활동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민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 옴부즈만 위원들이 조사해 해결해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