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류 사용량의 50%에 대해 리터당 185원 정액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도·군비 4억 6000만 원(순수 군비 3억 1000만원)을 투입해 면세유류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경남도에서 결산추경에 긴급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면세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1호·2호) 사용량 50%에 대해 리터당 185원 정액 지원되며, 농가당 최대 135만 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