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전세가 상승 및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여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2020년 이후 신규 또는 추가 대출한 대구 지역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며, 인터넷 '우리둥지대구'에 사전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대상자 사전 신청은 이자 청구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수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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