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기대응체계 구축, 위기노숙인 조기발견 및 지원 등 2022∼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수립·시행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보건복지부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한파 또는 폭설 등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22∼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를 10월 25 오후 2시에 영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책의 추진 기간은 2022.11.1일부터 2023.3.31일까지이며, 추위가 본격화되는 2022.12.1일부터 2023.2.28일까지를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