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26일 주요 도로 및 공원 등 영조물배상 공제 서비스로 시민안전복지를 신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공원, 청사, 주차장, 체육시설, 경로당 등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배상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