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양군이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는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선정하여 2022년 하반기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상반기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1차례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등 총 8개의 자치법규를 군 의회 의결을 거쳐 11월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