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아록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민원인이 직접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서 관계법령(조례·규칙 포함)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인감증명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신분증만 지참하면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