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 대상… 거주지 방문, 전화, 비대면 조사 방식 채택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장성군이 올해 12월 30일까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는 조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