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선고 완료해야… “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당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일정 규모 이상의 흡수식 냉,온수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올해 안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한다.

흡수식 냉ㆍ온수기란 도시가스, 경유, 지역난방, 전기 등의 에너지를 이용해 냉난방에 필요한 냉수 또는 온수를 생산하는 장비를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