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오는 2023년부터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고 24일 밝혔다.

식품의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써 소비자는 그동안 유통업체나 관리자의 중심인 유통기한 설정으로 기간을 확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