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위험수목 처리 조례 제정 후 22년 첫 시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마포구는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이 있는 수목의 정비를 지원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 생활권에 있는 나무가 낙뢰, 강풍 등으로 쓰러져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