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례품 선정, 기금 설치 등 세부 시행내용 담은 조례 제정 절차 진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시 북구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 등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간 기부상한액은 1인당 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