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미용실 점뺴기,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실태 점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청북도는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 공중위생영업소(미용실)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충북 공중위생을 구현하고자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미용업소 인터넷 광고 등을 토대로 미용업소 시설 기준 및 불법 유사의료행위 여부 등을 단속(수사)하여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