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부터 시행…신축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등 지상 노출된 지하 공간에 설치해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항시는 잦아지는 국지성 폭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침수 방지 차수판 설치 의무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주는 지하주차장, 선큰 등 지상에 노출된 지하공간은 폭우에 대비한 빗물유입 방지대책을 수립해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