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한 심의 다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성군은 2023~2026년까지 고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다.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주민사회단체, 이장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위원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23년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1.4% 초과 인상이 결정됐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