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1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종합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0년 사망한 서해공무원의 실종·변사 사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준병 의원이 해경에 확인한 결과, 피격된 서해공무원은 ‘실종 후 변사’로 확인돼 故 이대준씨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해공무원의 월북행위에 대한 판단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정황적 판단이었을 뿐,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와 엄격한 증명을 근거로 한 사법적 판단은 없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당초 해경은 실종상태의 서해공무원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제6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국방부 SI정보에 따른 ‘월북의사표현, 구명조끼, 부유물’에 대한 확인과 함께 ‘슬리퍼, 도박채무, 표류예측’등에 대한 자체조사를 하는 등 정황적 판단을 했다.
지난 2020년 9월 24일 국방부의 피격사실 발표 후 이 사건은 ‘변사사건’으로 전환됐다. 해경은 혐의를 받고 있던 서해공무원의 사망으로 잠입탈출죄에 대해서 입건조차 하지 못했으며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해경은‘변사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를 이어 갔을 뿐이다.
사건발생 1년 후 해경은 서해공무원 사건이 불상의 북한 군인에 의한 살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변사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했다. 북한 군인에 대해‘살인죄로 입건’하였으나 북한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사중지’를 결정했다.
해경의 6.16 발표는 북한 군인의 ‘살인죄 입건’에 대한 수사불능을 이유로 한 ‘수사중지’발표였다. 故 이대준씨의 경우 애초에 ‘입건’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따른 ‘수사’를 진행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해경은 올해 6월 16일 발표와 같은달 22일 해경청장 명의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서해공무원에 대한 월북혐의에 대해 ‘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월북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월북의 고의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발표하여 마치 해경이 정식 수사를 한 결과 월북 고의가 없다는 발표로 오인을 자초했다.
윤준병 의원은 “故 이대준씨와 관련한 어떠한 입건도 없었으며 이에 따라 수사는 더더욱 없었다”며 “해경의 수사중지 결정은 북한군인 살인죄에 대한 수사불능만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건을 한 적도 없는 故이대준씨의 월북경위에 대해 해경과 감사원이 ‘수사결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며 “국방부 SI정보에 따른 ‘월북의사표현, 구명조끼, 부유물’에 대한 확인과 해경이 자체조사한‘슬리퍼, 도박채무, 표류예측’등은 정황적 판단으로 이후 정황판단이 바뀐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애초에 서해공무원 사건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사법적 판단 사안이 아니다”라며 “해경의 최근 수사중지 발표는 그나마 남아 있던 사법적 판단 영역이었던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한 수사불능을 이유로한 수사중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그럼에도 해경이 6.16 수사중지 발표에서 북한군인 살인죄 사건의 구성요건 내용과 전혀 관련없는 故 이대준의 월북 혐의를 수사했다는 허위내용과 함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월북의도(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표현을 견강부회로 첨가하여 마치 해경의 기존 발표가 번복된 것으로 오인되도록 발표문을 작성한 것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의 실체를 알고자 진행한 ‘조사’를 공식적 ‘수사’인냥 왜곡하는 해경과 감사원의 행동은 윤정부 대통령실의 하명에 의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정부 대통령실의 각본에 검찰과 감사원의 연출, 해경의 꼭두각시 연기가 어딘가 어설픈 블랙코미디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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