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천시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 위해 이달 2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하는 정기검사로 2020년 정기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제돼 4년 만에 정기검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