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로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 ▲사업지원 학생의 범위 ▲교육복지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의 설치 ▲시・군・구 및 지역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협력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