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하천 산책로 등에 설치 … 금연구역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시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횡단보도 53개소, 하천구역 보행로 및 산책로 30개소 등 총 83개소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총 4,590개소로 횡단보도(4,546), 하천구역 보행로 및 산책로(18), 택시 승차대(19), 도시철도 출입구(4), 해수욕장(3) 등이다. 이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