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번 일제 정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 지역 경기 침체로 체납자 증가가 예상되므로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하여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