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 징수 목표액 달성 위해 연말까지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도세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22년도에 유보 기간이 종료한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취약계층지원, 산업·경제 발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직접 사용과 보유기간 제한 등의 의무사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