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포시는 21일 2030년을 목표로 재개발 등 도시정비의 바람직한 목표와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2030년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 군포시의 경우 수립 의무대상(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기존시가지의 노후주택 증가 및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수립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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