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북 고창군이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영농기 일손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달래기 위해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분야에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수 있는 제도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첨부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