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지연에 따른 현장 부담 및 치안 공백 해소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정신질환자 응급 상황에서 경찰의 효율적 업무수행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시도경찰청 단위의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