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하나로마트 절반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농축수산물 매출액 기준 미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농축수산물 매출 비중이 의무휴업 적용 예외 기준보다 낮은 곳이 많아, 농어민 소득증대와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해야 할 농협의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 기준, 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운영하는 전국 하나로마트 48곳 중 농축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의무휴업 예외 기준인 55% 이상을 충족한 곳은 24곳(50%)에 불과했다. 농축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천안점으로 30%에 그쳤고, 40%가 안되는 지점도 6곳에(포항점 39.3%, 세종청사점 34.4%, 용정점 39.8%, 천안점 30%, 부전점 37.8%, 주례점 32.7%)에 달했다[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