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지위 부여 통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호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부산시 소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하반기 등록제 시행을 위해 오는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등록제는 관련 법령과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기준 등을 충족하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