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월 18일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제9대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의결, 확정지었다.
이날 회의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제9대 통영시의회 의원들이 4년간 받을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 10월 5일 1차 회의시 의정비 관련 설명 및 질의응답을 거쳐 인상 상한선을 결정했고, 금일 2차 회의에서는 통영시 인구수, 재정상황, 통영시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종적인 의정비 금액을 확정 지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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