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요충지 진교면 부지 경찰청이 제시한 모든 요건 충족한 최적의 입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의회는 19일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경찰병원 분원 하동군 유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날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하동군이 신청한 진교면 부지는 영호남 교통요충지로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고, 부지매입 동의가 완료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복합의료타운 조성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고 확장성도 보장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