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지진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은 제11대 서울시의회 등원 후 첫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진 발생시 옥외 지진대피 장소로 지정된 학교운동장 출입문 개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시설물 등 관리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촉구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재난분야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부 조문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