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추가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조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고 아동의 안전한 보육을 위한 보조업무를 수행하며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보호자의 사정 등으로 기본보육시간 이외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돌본다.